함양군의회 공고 제2020-6호제2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함양군의회 이용권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 2020. 6. 24.(수) 10:00◯ 장 소 : 함양군의회 본회의장2020년 6월 18일함양군의회 의장 황 태 진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