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약 2300만대이다. 함양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9473대(‘19.12.기준)이며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도 사람처럼 생애주기가 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에서부터 말소까지, 소유자가 살펴보아야할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료제공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2. 변경등록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사용하는 중 등록사항에 변경 내용이 생긴다면 차량등록사업소 및 등록관청에서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사용본거지, 용도, 종류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이 외에 경미한 등록사항은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정정신고를 했거나 전입신고를 한 경우엔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자동차등록관리시스템의 연계로 자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별도의 변경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정기검사를 받을 때나 아파트 주차관리 등 필요 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된다.
그러나 법인 및 단체는 사용본거지와 상호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엔 반드시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법인 및 단체는 본점과 지점(단체는 대표자의 주소와 사용본거지)의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자동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0일 이내 변경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등록관청에 문의해 변경 신청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변경등록 신청할 때 개인은 신분증과 변경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하고,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자사실증명원, 법인인 경우 변경내역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등록관청에 방문해야 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를 통해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관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소요비용은 수입증지 1300원과 경우에 따라 등록세 1만5000원이 부과되기도 한다. 사용본거지 변경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변경 시엔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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