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단체 가입 신청기한이 4월 30일로 연장됨에 따라 막바지 가입률 제고를 위해 미가입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은 양파·마늘 가격 불안정 등 수급문제를 해소하고 농가 중심의 수급조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단체 설립 시 의무자조금과 농식품부 사업비를 매칭하여 양파·마늘 소비확대와 공급관리, 거래교섭력 및 경쟁력 제고 등 농업인이 선제적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과 폭등 방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양파·마늘 생산자 권익을 위한 의무자조금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여 농업인 수가 해당 품목 전체 농업인수의 절반을 넘거나, 생산량 또는 재배면적이 전국의 절반을 넘어야 가능하다. 현재 전국 품목별 의무자조금 가입면적 비율은 양파가 60.1%, 마늘이 55.6%로 각각 집계되어 의무자조금 출범 조건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함양군은 재배면적기준 양파 60.5%, 마늘 44.0%의 가입률을 보이나, 전국적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전체 의무자조금 가입 대상 농업인의 70% 이상 가입을 목표로 신청서를 계속 받고 있다. 가입 대상은 양파·마늘 재배면적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이나, 재배면적 1,000㎡ 미만의 농업인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4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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