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기간 내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국토교통부 및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의 검토의견에 따른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에서 정하는 고위험군, 유증상자 및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의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확진자, 자가격리자, 고위험군(임산부, 65세이상, 만성질환자) 등의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앞의 사유로 인하여 연기를 원하는 군민은 함양군청 행정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 먼저 신청하고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행되며 함양군에서는 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 1~2일 전 등록원부에 연락처가 기재된 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 및 대상자 여부 확인을 통해 연장이 가능함을 안내를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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