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군수 서춘수)은 4월 19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마을주민과 1:1 소통하는 산불감시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48명으로 구성된 읍면 산불감시원에 대하여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마을 곳곳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산불예방활동을 통하여 소각행위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고, 소각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군청기동감시반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함양산림항공관리소 협조를 통하여 소형헬기 및 드론을 이용한 공중기동단속을 실시하는 입체적 단속을 통하여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타인소유의 산림에 소각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적발된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박현기 산림녹지과장은 “과태료나 벌금을 떠나서 애써 가꾼 숲을 잿더미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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