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형산불 방지대책 기간(3.15∼4.19)동안 매 주말 전 직원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함양국유림관리소는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발생이 가장 높으며 이 시기에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불법소각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관리소 전 직원을 동원해 12개 시·군에 지역별로 담당자를 배치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3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법을 어기지 마시고, 산불예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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