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회의원선거 투표를 마치고 인증 샷으로 투표지를 촬영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SNS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헌법」제41조제1항과 제6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31조과 제9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밀선거는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비밀선거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가운데 투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매 선거 때마다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SNS 등을 통해 공개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투표 기념 인증 샷을 남기고 싶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순간의 실수로 인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표소(사전투표소 포함) 밖에서 찍은 투표 인증 샷,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 현수막을 배경으로 한 인증 샷을 찍거나 이를 SNS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투표 인증 샷’을 남기고 싶다면「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자료제공 :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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