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전단지에서 구인모집 광고를 보고서 보이스피싱에 가담돼 처벌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5만4364개) 가운데 외국인 명의 계좌가 2234개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사기이용 계좌 비중은 내국인 명의 계좌가 39.9%인 반면 외국인 명의 계좌는 64.4% 수준이다. 검거된 외국인은 인터넷 사이트, SNS 등을 통해 ATM에서 인출·송금을 해주면 일정금액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가담했고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고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수감된 후 강제 출국된 사례도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단순 가담한 외국인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 국적 A씨(20·무직)는 지역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책의 지시에 따라 택배, 무인보관함 등을 통해 전달받은 다량의 현금카드로 ATM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하려다 적발됐다. 또한 필리핀 국적 B씨(23·회사원)는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SNS를 통해 전달받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로 ATM기에서 피해금을 타인의 무통장으로 입금해 보이스피싱에 가담됐다. 최근 사법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피해금 단순 전달책에 대해서도 피해유무, 대가수수, 반복 가담여부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나 메신저를 통해 고액 현금 알바, 심부름 알바 등의 광고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전달책 모집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ATM 등에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 전달하거나 타인에게 무통장 송금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회사는 앞으로 외국인이 통장을 개설할 때 국내 거주 기간뿐 아니라 출국 시에도 통장을 양도, 매매하면 안 된다는 주의점을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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