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2019년 8350원 보다 2.9% 오른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2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7개 정부기관,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중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함께 경상남도에서 올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을 모아 정리했다.<경상남도>만 3~5세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 어린이집 부담보육료 지원 = 경상남도는 보육료 부담경감을 위해 2020년부터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 노인 냉방비 지원 확대= 기존 노인가장세대에게 난방비 6만원을 지급하던 것 외에 노인들의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냉방비 3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10만원 상품권 지급 =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교통카드가 지원된다. ◇경남 창업투자 펀드 조성 = 경남 창업투자 펀드를 200억 규모로 조성하여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전 등급30%, 3년간 지원하고, 산재보험을 최대 50%, 2년간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보증지원하며, 대출금리의 2.5%를 지원한다. ◇농산물 수급안정지원 사업 = 품목별 생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급량 조절 및 출하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소득사업의 보조·융자금이 늘어나고 자부담이 경감한다.<보건·복지·고용>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적용◇ 노인일자리 확대 =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를 2019년 보다 10만개 늘린 74만개로 확대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일부터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기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신청가능 했던 노인일자리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으로 완화됐다. ◇ 정년 도달 노동자 계속 고용 지원 =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노동자 1명당 2년간 분기별로 90만원을 지원한다. 정년제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1년이상 60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면 사업주는 분기마다 1명당 30만원을 지원한다. 단, 전체 노동자 수의 20%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대기업은 10% 이하로 제한을 둔다. 50·60 신중년들이 퇴직 전 인생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의무화된다.◇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 확대 = 새해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지난 2018년 7월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바 있다. 오는 2021년 7월에는 5~49인 사업장에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정부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충북·제주 지역과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아산, 홍성 등 전국 14개 시·군·구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가 신청할 수 있다. 경남에는 김해가 우선 시행된다. ◇ 청년저축계좌 신설 =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15∼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144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단 이 지원금은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된다.<교육·보육·가족>질병‧노령 등 가족돌봄휴가 신설◇ 7세미만 아동수당 지급 = 새해부터 정부는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만 6세 미만에서 2020년 7세 미만(247만→263만명)으로 확대된다.◇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교무상교육이 새해부터 2·3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 1인당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연간 158만 원 학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인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 등 일부 특목고는 제외된다.◇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 = 내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대상은 2020년 기준 4인가구 기준 소득 237만원 이하의 가구에 속한 초·중·고학생이 지원받는다. 교육급여가 필요한 가구는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 새해부터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청구할 수 있다.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을 합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돌봄 대상 가족은 부모·배우자·자녀였으나 새해부터는 조부모와 손자녀도 포함된다.◇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 여성의 경력 단절과 ‘독박 육아’를 막기 위해 2020년 2월 28일부터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 휴직 급여는 각각 육아휴직을 쓸 때보다 금액이 줄어들어 3개월간 부부 모두 통상임금의 80%만 받을 수 있다.<행정·안전·질서>‘민식이 법’ 3월 말부터 본격 시행◇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 농어촌민박에 대한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 및 안전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등), 완강기(3층 이상 건물),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자 필수교육 중 안전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됐다. ◇ 성범죄자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 성범죄자의 강력범죄에 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일정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내용은 7월(잠정)부터 적용되며, 개정 내용 시행 후 최초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로 확인 가능 =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기관이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까지 확대되며, 성희롱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된다. ◇ ‘민식이 법’ 본격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장비 관리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 법’에 따라 3월 말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먼저 설치한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최장 40일이 걸렸으나, 3월부터는 현장에서 바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발급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효력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다.◇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전동보드) 제품 관련 안전기준이 만들어진다. 전동킥보드 등의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하고 전조등·미등·반사경 등 등화장치와 경음기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했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전동보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재정·조세>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 감치◇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세를 3회·2억원 이상 체납하면 납부할 때까지 30일 범위 안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된다.(현재 148개에서 245개로 확대)◇ 주류 과세체계 개편 = 맥주, 탁주(막걸리) 등에 과세되는 주세 부과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맥주의 경우 기존 출고가의 72%였던 세금이 내년부터는 1리터(ℓ)당 830.3원으로, 막걸리는 출고가의 5%에서 1리터당 41.7원으로 각각 바뀐다. ◇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6개월 간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국방·병무>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시행
◇ 병사 영창제도 폐지 = 위헌 논란이 있던 병사에 대한 영창제도도 폐지되고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이 대체 도입된다. ◇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 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봉금 인상 및 자기개발 활동 지원 = 1월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보다 33% 올라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이 지급된다. 또한 치약, 칫솔, 샴푸 등 일용품 구입을 위한 현금지급액도 1인당 연 6만9000원에서 9만4440원으로 인상된다. 자격증 취득, 도서 구입 등 병사들의 자기개발 지원금도 1인당 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입대하는 병사들에게는 지금까지 최전방 부대 병사들에게 우선 지급됐던 ‘패딩 점퍼’가 지급된다. <농림·수산·식품>농어촌 빈집 문제 ‘신고’로 해소 ◇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 국내산 소와 수입산 쇠고기, 국내산 돼지, 수입산 돼지고기에만 적용됐던 축산물이력제가 1월 1일부터 닭과 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됐다.이번 시행으로 사육단계에서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해야 하고 거래명세서 등에 해당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도축단계에서 도축업자는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도축처리 결과와 거래 내역 등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 공익직불제로 쌀 수급 불균형 완화 =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기존 6가지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된다. 기존의 직불제는 농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전해주지만 쌀 수급 불균형을 심화하고 대규모 농가에 혜택이 쏠린다는 지적도 나왔다.공익직불제는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농업 활동이 공익을 증진하도록 생태 및 환경 관련 준수 의무를 확대한다. 오는 4월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면 시행될 예정이다.◇ 농어촌 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 농어촌 지역에 방치돼 피해를 주는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명령 전 사전 조치로 ‘공익신고→현장조사→행정지도’ 절차를 마련했다. 신고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해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행정지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은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다.◇ 김치의 날 제정(잠정) =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의 날을 11월 22일로 지정, 김치 페스티벌, 요리경연대회, 소비촉진 등의 행사를 추진한다. ‘다양한 김치소재 하나 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 는 의미를 담고 있다.◇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으로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되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가 신규 도입된다.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에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제한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기상>대기오염 ‘관리권역’ 지정 특별 관리◇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실시 = 4월부터는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방지 시설 설치 또는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가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2020년 새로 구매하는 차량은 모두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해야 하며 임차 시에도 마찬가지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 4월 3일부터 대형 사업장에 부착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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