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중도하차했던 이철우 전 함양군수와 최완식 전 함양군수가 특별사면 됐다. 정부는 신년을 앞둔 지난 12월31일자로 형사범 및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 피선거권을 회복 했다. 이로써 이 전 군수와 최 전 군수는 각종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사면 복권된 선거사범은 2008년 제18대 총선,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이다. 하지만 제18·19대 대선, 제19·20대 총선, 제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도 운전면허 정지·취소·벌점 등 각종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2422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다가오는 한해에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사면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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