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을 상환해서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상품으로 유혹하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50대 남성은 ‘대출 이자를 낮춰줄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덫에 걸렸다. 이 남성는 ‘저렴한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생각에 대출 상담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상담을 받은 뒤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했으며, 팩스로 자신의 대출 내역 정보가 담긴 대출 신청서를 보냈다. 이후 개인정보를 얻은 대출상담사 사칭 사기범은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 경우 신용도를 높이면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선 입금을 요구했다. 이어 이 남성은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상담사가 알려주는 계좌로 1200만원의 대출금을 보냈다. B은행 ATM을 이용했던 이 남성은 얼마 뒤 B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계좌로 돈을 보낸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놀라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지만 해당 사기범은 다시 그에게로 전화해 “절대 보이스피싱이 아니다. 서둘러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 지급정지 해지를 압박하기도 했다. 대출사기의 특징은 저금리로 대출을 알선해 줄 테니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한 금전을 요구한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상환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해야 하며, 대출처리 내용과 신용등급 상향을 이유로 선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다. 또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입금한 경우라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즉각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 ‘계좌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대출 사기에 속아 누군가의 계좌로 돈을 보냈을 때, 피해자가 경찰이나 금융사에 연락해 해당 계좌의 입출금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즉 ‘사기꾼에게 속아서 돈을 보냈으니 그 계좌에서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임으로 사기범이 돈을 빼가기 전에 조치해야한다.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연락을 받는 경우 혹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또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하며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 입금 요구 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하여 선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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