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로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감찰에 나서 무더기 철퇴를 내렸다. 도는 지난 6월20일부터 10월15일까지 79일간 함양군을 비롯한 창원, 통영, 의령, 남해 등 도내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도로시설물 및 사업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감찰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실태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실태 △도로점용(연결)허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실태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등 5개 분야에 대해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예방감찰 위주로 진행했다. 경남도는 이번 감찰에서 적발한 186건 중 10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80건은 ‘주의’요구 했다. 또 위법한 4건에 대한 고발과 11억1838만원을 회수 및 부과하는 등 재정적 조치를 요구했으며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1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중 함양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기준 미준수 2건,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미흡 4건,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4건, 공사관련 안전조치 미흡 2건 등 4개 분야에서 총 12건이 적발 됐으며 담당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실시한 안전감찰은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경남의 경우 사망자 감소세가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데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고 비율이 높아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2017년 대비 2018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4185명에서 3781명으로 줄어 404명(9.7%)이 감소한 반면, 경남은 329명에서 320명으로 9명만이 줄어 2.7% 감소에 그쳤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이번 안전감찰에서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안전무시 관행이 드러남에 따라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관계자들이 스스로 안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감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 보호구역 = 도내 보호구역 1001개소(어린이 934, 노인 63, 장애인 4) 중 표본감찰 결과 5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64개 시설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었고, 522개 시설은 설치현황과 관리카드 기재현황이 불일치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이 2011년 경찰청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시·군에서는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등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 현실은 관련규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교통안전시설 =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의 이탈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를 최소화 시키는 목적으로 설치되므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A시 등에서는 지주보강재를 시공하지 않거나, 충격흡수시설의 기능을 상실하게 시공하기도 하였으며, 가드레일 보 붙임 방향을 반대로 시공하거나, 앵커용 지주 시공부실로 방호울타리가 전도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과속방지턱 일제조사 결과 8065개소 중 설치제원 부적합 33%(2689개소), 속도제한 미설정 81%(6541개소), 안전표지 미설치 42%(3399개소), 도색(사선방향) 부적정 31%(2536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과속방지턱이 전반적으로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관리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로등·보안등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시·군에 통보하고 있으나, B시 등 7개 시·군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92개에 대하여 2년 이상 방치하여 전기감전사고 등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B시는 가로등 15주가 4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방치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점용(연결)허가 = 지방도 및 위임국도에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연결시에는 변속차로 최소길이(감속 25m, 가속 50m)를 확보하여 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D군 등 11개 시·군 35건의 지방도 연결허가시 변속차로를 확보하지 않고 허가하여 차량통행시 안전사고 우려를 가중시켰고, 도로점용 허가 8894건 중 46%인 4096건은 점용공사 완료 후 준공확인을 받지 않았으며, 점용허가 사업장에 자재,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방치하고 있었고, E군은 군도를 불법 점용해 산지일시사용 후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산지를 훼손하고 절개지 법면 유실 우려가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등 도로점용 및 점용사업장 관리 부실이 확인되었다.뿐만 아니라, 도로점용료는 도 및 시·군의 중요 세입원임에도 8개 시·군에서 최근 5년간 2729건 8억4666만원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세입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점용료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이 요구되었다. ◇교통영향평가 = A시의 경우 이(e)편한세상 공동주택 교통영향평가 결과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지판, 반사경, 자전거거치대,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용승인 하는 등 공동주택 4개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23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설치된 사실을 확인 됐다. ◇건설공사 = 미끄럼 방지포장은 유지·보수비, 내구성, 설치비용 과다 등의 문제로 주요 횡단보도 전방 등 미끄럼 방지기능이 필요한 지점에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A군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8건의 공사에서 불필요한 부분에 미끄럼 방지포장을 설계에 반영하여 2억3256만원을 낭비하였고, A시는 ‘대형화물 운송로 개설공사’ 등 6건의 공사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설계내역서와 중복’, ‘환경보전 인건비와 중복’ 등 부당하게 청구하여 1688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확인했다.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를 굴착하는 공사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통행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10개 시군 474건의 공사시 이를 간과하였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6건의 사업에서 ‘사토물량 과다계상’, ‘앙카천공 설치 물량 누락’ 등으로 2227만원을 과다 집행해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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