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주말이 되면 나들이 차량으로 전국의 도로는 정체가 되고 그로인해 짜증이 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보복운전 동영상이 화제가 되어 그 심각성을 말하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경찰은 사고 증가에 대한 대비책으로 폭처법(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 보복운전을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차량이라는 흉기를 이용한 범죄로 정의하여 그 처벌수위를 상향하였다.
보복운전을 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이지만, 대부분의 보복운전은 잘못된 운전습관이나 운전자간의 오해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작은 실천 하나로 예방할 수 있다.
첫째, 진로 변경 시는 먼저 양보하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자세를 습관화 하자.
둘째, 경적·상향등 사용을 자제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말아야 하며, 운전 중 실수를 하였을 때는 미리 비상등 작동이나 손을 흔들어 미안함을 표시하자.
셋째, 지리미숙이나 경치관람으로 지나친 서행운전은 자제하고, 사정이 있을 때는 먼저 지나갈 것을 표시하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사람은 참으로 부분적인 것을 인식하고 행동한다. 나부터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봄철 아름다운 추억만 가슴에 남기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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