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9일까지 제223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과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함양군의 지리적 특성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하였으며 그 외 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 등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안, 함양군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을 통하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보조사업 정산검사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정희 의원은 공설화장장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양군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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