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을 시샘 하는 듯 한 꽃샘추위가 자취를 감추고 완연한 봄 날씨가 시작 되어 사람들의 활동도 왕성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변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112신고의 경우 계절적인 환경의해 많이 좌우되는 경우로서 사람들의 활동성과도 비례하게 된다. 112신고의 경우 경찰에서는 중요범죄에 해당되는 신고의 경우 코드0, 1, 2, 3으로 분류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이나 직후인 사건 등에 신속, 정확한 현장 대처를 위해 112종합상황실에서 주변에 위치한 각 경찰관 및 경찰 차량 등에 사건현장 출동을 요구하는 최우선 방법의 요소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경우 112신고를 장난삼아, 심심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등 각종 다양한 원인으로 경찰관을 현장으로 호출시키고 있어, 실제 촌각을 다투면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출동을 지연시켜 생명을 잃게 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하는 등 큰 피해의 결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다. 112허위 신고의 경우 2013년도에 전국 9,800여건이 신고 접수되어 1,700여건이 형사 입건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최고조에 달했으나, 그 이후 차츰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는 상태로서 경찰에서는 그 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오던 112허위신고에 대하여 차츰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고, 또 끝까지 추적하여 벌하는 동시에 민사소송까지 진행 하려는 방안이다. 112허위 신고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과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하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경우 구속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12허위 신고의 경우 도회지를 비롯한 농,어촌 남,여 노소, 지역 등을 불문하여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얼마 전 함양읍과 휴천면 등에서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허위신고를 6회 걸쳐 했던 40대 중반의 가정주부와, 그리고 가정불화 등으로 60대 후반의 남자가 112허위 신고를 7회에 걸쳐 한 혐의로 법원에 즉결심판 회부되어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으나 이와 같이 허위신고의 경우 신고 내용과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상황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112신고의 경우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이용해야 하며, 비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민원성 신고는 110, 범죄이외 경찰업무와 관련된 민원 신고는 182,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민원업무는 120번을 이용하면 112신고의 오남용에 따른 실제 도움이 절실하고 급박한 사람에게 즉시 출동하여 사전에 범죄를 예방 및 검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라며, 112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자는 나 자신뿐 아니라 내 부모, 형제, 다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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