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후보, 당원명부 일 뿐 진실 밝혀줄 것 촉구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검찰 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24일 산청·함양·거창 선거구 강석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식사비를 제공한 강석진 후보 지지자 2명을 제3자 기부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월11일 오후 함양군 지곡면 한 음식점에서 강석진 예비후보를 포함한 1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함께 식사를 한 후, 강 예비후보가 한 주민에게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됐다. 선관위는 봉투 내부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어 강 예비후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이날 강 예비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18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장에 있던 B씨가 선관위에 제보하면서 드러났으며, 도선관위에서 강 예비후보를 비롯해 현장에 있던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과위 관계자는 “식사를 제공한 2명과 함께 강석진 예비후보의 부가적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예비후보 측은 자료를 배포하며 “후보가 잘 아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의례적으로 인사를 하러 갔을 뿐인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의 내부고발에 의해 사건화 되었다”며 “참석한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를 다녀간 강 예비후보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도선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후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고, 정확한 사실규명을 위해 강 예비후보도 함께 조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MBC경남 자료화면에서 보도된 내용 역시 “이미 도선관위 광역조사팀 조사에서 당원명부로 확인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 사법당국의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며 “정책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정정당당한 선거로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4.13 총선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남에서는 고발 10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9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선거와 관련한 물품·음식물 제공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기부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강대용 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