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공고 제2016-171호함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2월 24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위생업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위생업소의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위생업소의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위생업소의 지원의 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4조)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3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보건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0039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함양군수(참조 : 보건소장) 전화 : 055-960-5335, FAX : 055-964-9024,E-Mail : han59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6.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보건소 위생관리담당(☏ 960-53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함양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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