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공고 제2016-165호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2월 24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푸드트럭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트럭 영업 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함양군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대하여 규정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3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보건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676-80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함양군수(참조 : 보건소장) 전화 : 055-960-5335, FAX : 055-964-9024,E-Mail : han59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6.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보건소 위생관리담당(☏ 960-53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함양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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