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167호「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2월 24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소하천정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제정이후 나타난 법안체계 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전부 개정함.3. 주요내용가. “부당이익금”을 “변상금”으로 개정(안 제4조)나. 소하천 산출물 채취 시 분할 납부금액과 납부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5조)다. 제6조제2항을 삭제라. 토지의 점용 산정기준 중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안 별표 1)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6. 2. 24. ~ 2016. 3. 15.(21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안전관리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5203 / FAX : 055-960-5721 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안전관리과 하천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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