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166호「함양군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2월 24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 「함양군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의 해당조문을 반영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당연히 해당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 제정이후 나타난 법안체계 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전부 개정함.3. 주요내용가. 특별회계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16조)나.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의 단서규정 삭제(안 제26조)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당연히 해당되는 조문 삭제(조례 제22조 내지 25조)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6. 2. 24. ~ 2016. 3. 15.(21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안전관리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5203 / FAX : 055-960-5721 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안전관리과 하천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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