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권진선, 이하 경남농관원)은 3월 1일부터 20일까지 HACCP농장 지정과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 농가는 농장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친환경인증서 사본과 HACCP농장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축종(9개 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로 지급기간은 유기는 5년(불연속인 경우 5회), 무항생제는 3년(불연속인 경우 3회)이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유기는 3천만원, 무항생제는 2천만원이다.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농장 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기간 중 친환경축산 이행여부 등의 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된다. 또한 환경친화축산농장 또는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시범농장은 제외)된 농장은 보조금 지급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농가의 소득보전과 친환경축산 확산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전년과 동일한 173억원의 예산을 축산농가에 지원한다. 2015년 경남농관원은 286농가에 대하여 1,271백만원(울산광역시 53농가, 161백만원 포함)의 직불금을 지급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해당 농가가 사업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라며, 친환경인증 및 HACCP농장 지정 기준을 준수해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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