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오늘(1일)부터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농지에서 논농업,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모든 직불금은 ha당 평균가로 지급되며, 쌀고정직불금은 100만원·밭고정 40만원·논이모작 50만원·조건불리지역 50만원(초지 25만원) 등이다. 신청자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로 4월 29일까지, 밭농업직불금 중 논이모작은 3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를 거쳐 읍면별로 공동접수창구를 운영하므로, 통합신청기간(2.22~4.21)을 활용해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015년도 직불금 수급자가 전년등록내용과 변동없으면 등록신청서만 내면 되고, 아닌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제출해야한다. 읍면별 공동창구 운영내용 및 기타 상세문의 농업자원담당 (055)96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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