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공고 제2016 -51호 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2.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5호(2014.12.30.개정)의 개정에 따라, 금고약정 성립요건 과 금고지정 평가기준의 개정, 협력사업비 운영의 투명성 강화,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개정 등 『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일부개정코자 함. 3. 주요 내용 ○ 금고약정 체결 시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선택(안 제1조의2제6목) ○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에 관한 세입예산 편성 후 공개 신설(안 8조제1항) ○ 재정공시 항목으로 협력 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의 신설(안 8조제3항) 4. 자치법규안 : “별 첨”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년 2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함양군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함양군청(재무과) ․우편번호 : 50036 ․주 소 :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전 화 : 055)960-5323 (FAX : 055-960-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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