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함과 동시에 이미 일부 단체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그 활동 등에 대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각종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개별 회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터져 나오는 불법선거운동이 함양군에서 하루속히 근절되기를 희망하면서 군민들의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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