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시행한다.
보험기간은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 해제된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익사 및 물놀이 사고, 일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 진단 위로금 등 총 26종이다. 특히 2025년부터 개 물림 사고 보장 범위를 응급실 내원에서 일반 병원 진료까지 확대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내에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를 통해 가능하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