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2025년에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양군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고 밝혔다.   ‘함양군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이상) 및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자전거 사고 상해위로금(4주 이상 진단) 20만 원~60만 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할 경우 2,000만 원 한도(만 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한도(만 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후유장애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1899-7751) 또는 함양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함양군 자전거 보험을 통해 17건의 보험금 청구가 접수됐으며, 총 920여만 원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작년 자전거 보험을 통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됐다”며 “사고 발생 후 3년 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올해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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