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드론과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에서 위치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치정보 사업자의 분류체계를 통합하고, 사업자별로 상이했던 등록·신고제를 신고제로 간소화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위치정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동시에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타트업 업체들이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위치정보는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 등 다양한 신산업에서 핵심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과거 위치정보는 주로 통신사와 대기업 중심으로 수집되었지만, 기술 발전과 ICT 환경 변화에 따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도 이를 직접 활용하며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했다. 실제로 2012년에는 국내 위치정보 산업 규모가 약 2000억 원, 관련 기업 수는 500개에 불과했으나, 2023년 기준으로 산업 규모는 3조 6000억 원, 관련 기업 수는 3000개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기존 법은 위치정보 수집 방식과 취급 정보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를 구분하고 차등 규제를 적용하면서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나뉘었던 사업자 분류를 통합하고, 등록·신고제를 신고제로 단순화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또한,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폐업 시 위치정보의 직권 말소를 도입했다.
법령 위반 시 과징금 산정 기준을 확대하고,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삭제 요구권을 도입하는 등 이용자 권리 보호도 강화했다. 과도한 벌칙 규정은 행정처분으로 전환하고, 사업자 실태 점검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해 현실에 맞는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
위치정보법 전부개정안은 드론, 자율주행 등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도 맞닿아 있다.
신성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신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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