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1366호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12월 24일 함양군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2. 개정 이유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함양군 공보 제897호 참조) 가. 목적(안 제1조) 나. 영화관 위치, 시설, 개관 및 휴관(안2조∼안4조) 다. 운영 및 지원, 관람료(안5조∼안6조) 라. 이용제한, 지도·감독, 운영실적보고(안7조∼안9조)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 주소ㆍ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함양군 문화관광과 1)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우편번호 50036) 2) 전 화 : 055-960-4510, FAX : 055-963-571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전화:055-960-45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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