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고,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 신분으로 검경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 현직일 때는 수사도 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죄이기 때문에 그의 특권은 예외입니다. 수사든 기소든, 체포든 구속이든 지금 당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탄핵이 된 지금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라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헌법학자는 이번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등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너무나 분명해 다툴만한 법적 쟁점이 없다는 견해입니다. 요 며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면서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리와 자유 및 계엄의 절차와 목적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천만다행으로 실패한 계엄령에 대해 탄핵을 심판하는 상황이라, 헌법에 관한 우리의 관심은 대통령 심판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리적 쟁점은 헌법에 명시된 계엄법입니다. 특히 계엄법은 필요한 경우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할 수 있는 특별조치권이라고 주장하는 법학자들의 해석이 눈에 띕니다. 만약 국회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윤 대통령의 특별조치권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계엄군은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와 시위 등 정치적 활동을 전면 금지하며, 우리 사회는 소위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회적 혼란이 해소될 때까지 계엄령을 따라야 할까? 끔찍했던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30분 만에 계엄사령부는 ‘1호 포고령’을 발령했습니다. 언론은 앞다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포고령에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언론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모두 제약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포고령의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계엄법이 헌법이 정하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 및 집회, 시위의 자유와 어떻게 상충, 보완되고 있는지 좀 더 분명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할 수 있다는 특별한 권리가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계엄군의 폭력이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비판하고, 본래 헌법이 부여한 계엄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 보존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탄핵의 대상은 분명히 권리를 오남용하는 윤 대통령이지만, 언론의 자유와 권리가 무엇인지 나아가 상사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이 이번 탄핵 정국에서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우리 사회가 피와 땀으로 쟁취한 기본권이자, 어떤 권력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적 가치가 계엄법에 따라 하루아침에 침해될 뻔했습니다. 물론 이번 사태는 미수에 그쳤지만,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는 국가의 비상사태는 또다시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계엄법은 공공의 질서, 즉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적 목적이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넘어 지배권력에 대한 폭력 반대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제 언론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 좀 더 분명히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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