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6월11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위조신분증에 속아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 등 6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주류 판매 등 신분확인 의무가 있던 자영업자들이 청소년에게 위조신분증과 같은 방식에 속아서 판매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과도하다는 사연이 지속되어 온 것에 대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실제 지난 2월 대통령 민생토론회 당시 억울하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중기부, 문체부 등 관계기관에서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해온 바 있다.이번에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게임산업법(PC방, 오락실), ▲음악산업법(노래방), ▲공연법(극장), ▲영화비디오법(영화관) 등으로 각 사업장을 소관하는 개별 법률에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사업자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 마련’ 등의 규정을 담았다.신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청소년에게 입던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면서 “자영업ㆍ소상공인이 보다 편하게 장사하실 수 있도록 민생을 살피는데 힘쓸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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