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도시미관 저해 및 민원 발생 등을 초래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 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동·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강제처분(매각, 기증 등)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년 2월 16일 함양군수 가. 공고 기간 : 2024. 2. 16. ~ 3. 1.(15일간) 나. 공고 대상 : 자전거 1대(붙임 참조) 다. 처리예정일 : 2023. 3. 2. 이후 라. 문 의 처 : 함양군청 안전건설국 안전도시과 도시개발담당(☎055-960-6240) 마. 보관 장소 : 함양읍 학사루길 11(함양읍행정복지센터) 바. 내 용 :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2항에 의거 폐기)됨.붙임 무단장치 자전거 열람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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