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국가배상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의결하고 지난 3월16일 국회(김도읍·법사위원장)에 건의안을 전달하면서 특별법 제정과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관련기사 3월20일자 2면참조> 해당 사건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함양 양민학살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 촉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함양 양민학살사건은 한국전쟁을 전후로 9개 읍면에서 민간인 80여명을 포함해 보도연맹, 연고지가 밝혀지지 않은 분들까지 총 300여명이 넘는 인원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으로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으로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당시 진실·화해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군경이 빨치산 토벌작전이라는 명분하에 비무장·무저항의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반인도주의적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10여년이 지난 2021년 12월에 함양군은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과 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수동면 도북리 일원에 한국전쟁 전후 함양양민희생자 추모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희생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건의 등 유족 차원의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와중에 비슷한 시기의 국가에 의한 희생이라는 같은 결을 가진 1951년 2월7일부터 2월11일까지 5일간 지리산 일대에서 발생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이 정부를 상대로 희생자 국가배상 촉구 단계를 밟은 만큼 함양 양민학살사건 또한 배상 관련 입법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용현 함양군양민희생자 유족회 회장은 “함양 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해 인근 산청이나 거창 등 같은 피해 지역과는 달리 그동안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외면받아온 측면이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국가배상 촉구 건의가 정부를 상대로 추진 중에 있는 만큼 함양 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는 한상현 도의원(민주·비례)은 함양 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건의와 관련 다양한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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