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11년 제2기분 자동차세 8.709건에 16억6천2백만원(지방교육세 제외)을 부과했다.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함양군으로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는 지난해 2기분 자동차세와 비교해 1억1천8백만원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2일까지 전국 농협. 우체국 및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특히 지난 3월2일부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기재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www.giro.go.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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