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각종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국토해양부의 조사계획에 의거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조사해 산정하고 5월31일 결정·공시한다.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따라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내년 조사대상은 약 15만8천필지로 군 전체 23만5천 필지의 67%에 해당하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도로.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이다.조사 방법은 용도지역. 도로 조건. 지형 지세 등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마다 가격을 산정한다. 산정된 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열람을 거쳐 결정·공시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토지 특성 현지조사를 하고. 4월12일까지 지가 산정 및 검증을 거친 뒤 5월2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5월31일 결정·공시한다. 이의신청은 6월29일까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7월30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조사·산정 후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지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문의는 함양군 재무과 조사평가담당(055-960-512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