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의 등록이 12월13일부터 가능하다.총선의 주요일정으로 11월15일까지 인구수가 확정. 12월3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이 공고된다. 12월1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선거일 120일전)과 함께 정당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 선거일 90일 전인 1월12일까지 각급 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할 때에는 그 직을 사직해야하며 이때부터는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은 3월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이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13일간으로 3월29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