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이창구)는 11월22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협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다.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공직자 윤리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 했다. 또한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노인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함양군 장수수당을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의거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원조정사항과.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한 사회복지직 신규확충분과 행정직 재배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정원을 변경 내용으로 했다.기백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정비 계획은 집단시설지구내 상업지구를 상가 및 공공시설로 정비하여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 군립공원 기능(상업지역)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재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그밖에 2012년 자체사업 농업분야 기준보조율 조정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그 외 함양군 체육단체 통합 추진 현황.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백현권역 종합개발 사업 대평두레원 조성계획 등도 논의됐으며 의원 협의사항으로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1월29일부터 12월20일까지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