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산청소방서 119산악구조대. 자원활동가 참여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행만)는 지난 11월12일 오전9시부터 10시30분까지 지리산국립공원 중산리탐방안내소(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소재) 앞에서 산청소방서 119산악구조대 등 유관기관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리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날 캠페인은 ‘가을철 산불방지기간(11월15일~12월15일)’을 맞이하여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위한 탐방객 준수사항(국립공원 입산 시 인화물질 휴대금지. 흡연금지. 지정된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등)을 홍보했다.이 날 행사를 주관한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정병곤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며. 소중한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다. 자칫 한 순간의 실수로 지리산이 불타버린다면. 이 소중한 지리산국립공원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게 된다.”면서 탐방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립공원 산불조심기간에는>해마다 봄. 가을철 건조기에 탐방객에 의한 실화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문화자원 및 야생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탐방로가 출입통제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1-88호(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http://jiri.knps.or.kr/general/notice/view.do?nttid=4972&bbsid=notice&g_parkcd=110000&page=20&keyword=&keyfield= 반드시 지정된 개방 탐방로만 이용하고 탐방로 상에서 취사행위와 인화물질 소지. 흡연행위 등은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에는 50만원 이하(출입금지 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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