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8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형사조정이 열렸다. 조정대상자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피해자 가해자를 떠나 서로에게 갖고 있던 오해와 불신. 그리고 약간의 몸싸움 등으로 자칫 전과자가 될 뻔한 피의자와 정신적. 육체적 상처로 억울함에 밤잠을 설친 피해자와의 화해는 형사처벌을 떠나 진정한 의사소통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다.형사조정제도란 제3자의 알선으로 피해자와 가해자(피의자) 사이의 관계에서 범죄행위로 인해 야기된 갈등을 해소하는 일체의 절차를 말한다. 즉. 형사상 문제와 관련된 명백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해관계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이 조정자가 행하는 일정한 조정절차에 참여하고 상호 대화하고 논의함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지칭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사조정은 형사법적 평가를 거쳐 법적효과가 부여된다.형사조정대상자들이 지역 사람들이고 시각장애인들이라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 형사조정 담당관이 직접 출장을 와서 조정을 했다. 찾아가는 검찰. 한 단계 더 높은 서비스로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가 피해자에겐 피해회복을. 피의자에겐 반성의 기회를 함께 주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