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제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을함양군청 김종남2011년7월29일 도로명주소가 전국동시고시되어 법정주소로 효력을 발생했다. 도로명 주소는 기존의 지번주소가 갖는 위치 찾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아직까지 생소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지번주소는 1910년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지번으로 구성된 토지표시 방식을 도입하면서 오늘날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100년이 넘는 기간동안 사용하다보니 지번의 순차성과 체계성이 훼손되어 위치 찾기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를 도입하게 되었다.도로명주소는 도로를 기준으로 건물이 도로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도로는 폭에 따라 '대로(大路)'(8차로 이상). '로(路)'(2∼7차로). '길'(그 외 도로)로 구분되어 체계를 이룬다. 도로 번호는 서→동. 남→북으로 진행되며. 20m간격(예외적으로 10m)으로 기초번호를 부여하고. 도로의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가 되며. 건물번호는 주된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부여한다. 따라서 건물번호만 알고 있으면 거리예측도 가능하다. 두 건물간 거리를 파악하는 방법은 (현재의 건물번호-찾고자 하는 건물번호)×10m이다. 예를 들면 함양군청(고운로 35)에서 함양성심병원(고운로 70)까지의 거리는 350m정도가 됨을 쉽게 알 수가 있다. 또한 도로 군데군데에 도로명과 기초번호 등을 알리는 도로명판이 있고 중간에도 위치를 알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더욱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는 제도이다.공공부문(국가. 지자체 또는 공법인 등)의 공적장부는 대부분 2011.12.31일까지 도로명주소로 주소전환이 이루어지며 현재 주민등록 등 민원서류가 도로명주소로 발급이 되고 있다.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등은 신규·재발급부터 우선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 주민등록증의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서 스티커로 교체하거나 주민증 뒷면의 '주소변경'란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 드릴 예정이므로 별도로 신분증을 교체할 필요는 없다.국민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2013.12.31일까지는 지번방식의 주소도 공법관계의 주소로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100년동안 사용해 온 지번주소를 버리고 하루아침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에는 당장은 불편이 따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도로명주소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다.자! 이제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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