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다른 용도로 전용 5년 이상 사용 중인 임야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양성화)제도'를 오는 11월30일 마감한다. 이와 관련 "지목상의 임야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농림어업용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 주는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불법전용산지 현실화 사업은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시설 등에 한해 적법한 허가 절차 없이 산지를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실시해 주고 있다. 군은 그동안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았던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이날까지 157건 수리와 227필지의 지목을 현실화했다.군 관계자는 "이번 지목 현실화 사업이 산지를 현행 지목대로 변경·사용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 및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해당 군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이 사업에 누락되는 토지가 없도록 이장회의 등 각종 교육과 반상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임시특례 기간에 신청된 대상 토지에 대해 산지관리법 등 산지전용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거쳐 불법 전용산지 신고·수리 후 지목변경이 이뤄진다. 신고 절차는 불법전용산지신고서. 산지이용확인서. 측량성과도. 농지원부 등을 첨부해 함양군청 산림녹지과 (055-960-4731)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