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곤충산업 등록자의 변경사항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하위법령을 11월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곤충의 사육업과 생산업’. ‘곤충의 판매업과 유통업’을 각각 곤충의 생산업. 곤충의 유통업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유사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없애고자 했다. 또한 곤충산업 종사자 변경신고 방법. 필요한 서류 등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변경신고 관련 조항의 미비로 인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했다.특히 주목할 점은 변경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최초 신고뿐만 아니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도록 했다는 점이다.군 관계자는 “개정 공포된 하위법령이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곤충 사육업자와 곤충 애호가들에게 홍보·지도할 예정이며 기존의 곤충사육 농가에 대한 곤충산업 종사자 변경신고를 11월1 ~ 12월31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