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수시분 개별공시자 2.373필지를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 처리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 산정한 것으로 10월 3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읍면 사무소 및 군청 재무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 11월1∼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재조사해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군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군민은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