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0월31일부터 주민등록주소가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전입신고. 증발급 등 주민등록 모든 업무에 도로명주소가 적용된다. 특히 유의할 점은 주민등록상 도로명주소와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주소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는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주민이 주민등록 주소를 잘못 신고했거나 실거주 지번과 주민등록주소가 다른 경우 등으로 주민등록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 않았거나 잘못 변경될 수도 있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055-960-5135)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