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행만)는 10월19일 지리산권 5개 사무소(지리산사무소. 지리산북부사무소. 지리산남부사무소. 국립공원종복원센터. 국립공원연구원)합동으로 불법엽구류에 대한 합동 수거를 실시했다.이는 수확철을 맞아 자연적응 중인 반달가슴곰 서식지를 보호하고 야생동물 밀렵방지를 위한 것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5개 기관 200여명의 직원이 참여해 경남 산청군 시천면 판기마을 등 5개 장소에서 올무 및 창애 등을 수거했다. 자연 방사 중인 반달가슴곰의 행동 반경을 고려하여 국립공원 구역 경계 외부에서도 대대적인 합동 수거를 실시했다고. 특히 금번 수거에서는 불법 엽구 이외에도 농약병 및 야생동물 유인용 곡물(콩)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까지 입체적인 제거를 실시했으며. 이 날 수거된 올무는 70개. 농약병 200여개라고사무소 관계자는 전했다. 이승찬 자원보전과장은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야생동물은 국립공원 내외를 구별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청 뿐만이 아니라 ‘불법 엽구류 설치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조.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엽구류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수거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