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도의 관리·유지 실태 및 설치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 어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수면어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10월12일 대표발의했다.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전국어도실태조사 및 DB구축연구’에 의하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보는 전국 34.012개소에 달하지만 어도는 5.081개소로 전국 평균 어도 설치율이 14.9%에 불과하며. 설치되어 있는 어도의 경우에도 기준이나 지침에 관계없이 만들어진 곳이 전체 어도의 54%에 달하고. 관리도 부실하게 이루어져 어도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하천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하천에서의 인공구조물 설치사업도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는 등 설치 및 관리주체가 각각 분산되어 있어 어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신성범 의원은 이러한 부실한 어도 관리 실태를 지난 10월 4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치·관리를 위해 5년마다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어도를 설치한 자가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그동안 어도의 설치 및 관리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있어 훼손이나 파손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이었다”며 “어도 관리는 하천 생태환경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설계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책임있는 어도 관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