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0월31일부터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한다. 도로명주소 표기 납세고지서를 위해 정비되는 개별 대장은 우리나라 전체로 2억 2000만 건이다. 그 중 함양군의 지방세관련 도로명주소 정비대상은 납세자대장을 포함하여 11종에 99.049건으로 현재 약 80.2%정비를 완료한 상태다. 납세고지서에 새 주소가 적용되면 납세고지서상 주소지에만 새 주소가 표기가 되고 물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함양군에서는 10월 한 달간 납세자. 사업장. 거소지 등 지번주소 정비를 완료하고 10월31일까지 새주소 전환작업을 거쳐 병행고지 추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한편. 2013년말까지 지번주소와 새주소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전면 사용해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