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이창구)는 지난 10월6일부터 11일까지 함양군수 권한대행 허종구 부군수를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7회 함양군 임시회를 개최했다.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된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함양군 직제 개편으로 시설관리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시설관리사업소를 추가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대행을 연장자가 대행하던 것을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가 대행하도록 했다. 또한 함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요건 중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던 것을 폐회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또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가정 지원센터 명칭과 설치장소. 그 기능 및 조직과 운영.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가정봉사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의 향상시키며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코자 했다.그 외에도 함양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안.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 후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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