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 도 지침에 따라경남도 … 지침 하달한 적 없다함양군이 고품질 한우산업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세(시술) 지원사업이 현실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군은 한우 거세 지원사업 지침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기존에 지원방식을 무시하고 자가 또는 타시군 시술자 거세는 지원불가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1마리 당 거세 단가는 시술비 3만원에 도비 15%. 군비 45%. 자부담 40%로 하는 지원기준이다. 군은 이 같은 지침을 경남도 지침에 의해 마련했다고 밝히고. 축협과 함양군 수의사 관계자는 물론 읍면. 한우협회에 하달했다.그러나 군에서 근거라 주장하는 경남도 축산과 주무관은 "농가 자부담이 있는 어떠한 지원사업도 지자체에서 참여 업체를 제한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 지침은 하달한 적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김모씨(함양읍 이은리)는 "지금까지 농가의 거세는 사료회사에서 운영·지원하는 위탁수의사를 통해 거세했다. 이 경우 자부담 금액인 1만2천원으로 거세는 물론 시술후 주사제인 항생제. 구충제. 소염제 등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지금 군에서 추진한다고 내놓은 정책은 농민지원정책이 아닌 군 수의사지원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군에는 7명의 등록 수의사 중 거세 등 활동하는 수의사가 5명이며 이들은 대부분 대농가 거세 금액에 맞춰 5마리 이하를 거세할 경우 1마리 당 5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소농가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또 주사제 역시 농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모씨(유림면)는 "경남 어디에도 하지 않는 이러한 정책을 누굴 위해 펼치는지 알 수 없다. 농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행정에서 지침을 세워 이렇게 해라 강요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 정책은 농가에 제대로 하달도 되지 않은 상태임은 물론 이 내용을 모르고 시술한 농가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애를 태우고 있다"며 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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