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역 내 단독주택 등 1만3972호를 대상으로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4월29일 결정. 공시하고 개별통지를 거쳐 오는 5월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함양지역의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평균 0.81% 상승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마천면이 2.12%로 가장 많이 상승했는데 이는 최근 유행하는 지리산둘레길 탐방이 모 방송사의 인기있는 예능 프로그램에 방영된 영향으로 마천면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함양읍은 군내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주택난이 영향을 미쳐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1.5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5월3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함양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가격조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6월30일 공시와 함께 개별 통지된다.군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감정원 진주지점과 군청 재무과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