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외국인에게도 확대하고. 온라인 방식을 통한 자동이체납부로 징세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세제 감면 조례안이 27일 열린 함양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참석위원 15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주요 내용은 외국인이 국내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하여 실제 거주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에 확인되는 경우 보철 및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및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정기분 세목을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게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는 자에게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해주는 조례안을 심의했다.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조례규칙심의회 및 함양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 시행할 계획이며 6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관내 납세의무자에게 자동이체 신청과 전자송달 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모든 납세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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